無後가 으뜸이 됩니다" 라며 자신의 棄妻(기처) 행위를 정당화 하려 했다. <<世宗實錄>>권 29, 세종7년 11월 신해
그러나 결국 국가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처와 원취하지 않으려 했다하여 妻妾失序律에 의해 장 90과 관직삭탈의 처벌을 받았다.
3) 간통에 대한 처벌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 집단은 고려 지배계
無後)한 3촌 이재의 존속 동항렬(同行列)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 44조의 「행사방법은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는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기제의 일시는 망종(亡終)한 날 즉 망종일의 새벽(作故日의 子正)에 지내는 것으로 예서(禮書
無後), 청의 서태후(西太后)가 있다.
그 중 측천무후는 잠시나마 당제국의 맥을 끊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 그녀는 중국사의 유일한 여성황제로서 진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태생
당나라의 제3대 고종(高宗)의 황후로 이름은 조(配)이고 산시성
공노비의 경우 국가기관에, 사노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내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에서는 자녀가 없이 죽은 무후노비(無後奴婢)의 재산을 속공하였는데, 이는 궁방전 확대 요인의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상당한 양에 달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無後先者,以各自成帙故耳。
초부가 되며, 목부가 되고, 과부가 되고, 곡부가 되고, 벌레부가 되니 선후가 없음이 없고 각자 스스로 책을 이뤘을 뿐이다.
從來本草命名雖殊,而各有增入,故損益之權,非一手一足之所能操也。
종래 본초의 이름이 비록 다르나 각자 더해 들어감이 있으므로 빼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