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세사] 노비제의 해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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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세사] 노비제의 해체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비 존재 양태의 변화
3. 노비정책의 전환
1) 선상․입역의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2) 신공의 감액
3) 추쇄정책의 전환
4)「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의 실시
4. 노비의 신분상승운동
5. 내시노비(內寺奴婢)의 혁파
6.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조선왕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르면서 신분의 동요를 포함한 급격한 사회적 동요를 겪었다. 지주제의 변동 및 농민층의 분화를 통한 사회적 변동이 야기되었으며, 이러한 변동은 법제적 요인이든 성취적 요인이든 간에 직역 자체의 지위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경제의 진전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계층분화가 심화되어 한편에서는ꡐ무토불농지민(無土不農之民)ꡑ, 즉 토지에서 유리된 자들도 많이 있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광작(廣作)을 통해 부를 축척한 자들도 있었다. 노비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일 수는 없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나타났다. 조선 후기 노비제의 해체는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2. 노비 존재 양태의 변화

조선시대의 노비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존재 양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노비로써 솔거(率居)․앙역(仰役)이나, 공노비로써 선상(選上)․입역(立役)의 형태로 노동력을 직접 수탈당하는 자, 둘째 외거(外居)하면서 상전의 토지(사노비)나 국가기관의 토지(공노비)를 경작하여 신분적․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자, 셋째 외거하여 상전이나 소속관사의 경제기반과 관계없이 생활하면서 신공(身貢)만을 납부하는 자, 즉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있는 자 등이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첫째와 둘째의 유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셋째의 유형이 우세해졌다.
조선왕조에서는 노비도 다른 신분층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재산을 소유한 노비는 신분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예속되어 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예속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노비의 재산 취득 방법으로는 매득(買得)이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 이 경우 토지 규모는 작지만 많은 노비들이 이를 이용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다. 물론 노비신분층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축적해야 하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가능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소유한 재산은 노비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공노비의 경우 국가기관에, 사노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내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에서는 자녀가 없이 죽은 무후노비(無後奴婢)의 재산을 속공하였는데, 이는 궁방전 확대 요인의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상당한 양에 달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참고문헌
이준구,「18․19세기 신분제 변동 추세와 신분 지속성의 경향」『한국문화 제19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이준구,『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전형택,「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한국사 34 조선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정석종,『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 일조각,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