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轄權을 事前에 受諾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裁判機關이 常設되어 있어 紛爭의 提訴가 보다 容易하고, 裁判機關의 繼續性이 保障되므로 國際判例의 一括된 直接이 可能하여 國際法 發展에 많은 寄與를 하고 있다.
Ⅱ. 國際司法裁判所의 構成
1. 裁判官
裁判所는 15名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할 때 2가지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엄격 심사 기준과 합리성 심사 기준이 그것이다. 그 분류의 기준은 침해되는 기본권의 성격이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의 헌법위반에 관하여는 엄격 심사 기
管轄權을 행사할 수 있는 事項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當事國이 法院에 부탁하는 모든 事件 및 UN憲章 또는 現行條約에 특히 규정된 모든 사항이다. ICJ의 裁判管轄權은 그 성격에 따라 任意的 管轄權과 强制的 管轄權으로 구별된다.
(i) 任意的 管轄權 : ICJ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부탁되는 모든 분
管轄權) 있는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고 소장(訴狀)을 송달받은 피고(被告)가 이에 응소(應訴)함으로써 시작된다. 管轄法院과 對立當事者가 특정되고, 심판대상인 소송상 청구(訴訟上 請求)가 절차에 계속(係屬)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되
管轄權)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할 것 ② 한국측 어업수역의 바깥쪽에 띠 모양의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것 ③ 어업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 ④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