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告審)의 3심구조가 있다. 고유의 의미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제1심 절차는 소송물 가액(5,000만 원)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한 절차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한 절차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소가(訴價) 2,000만 원이하의 소액사건은 소액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민사소송의 정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사건에 관한 판례는 사행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 406조 제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