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929년의 와르소條約은 航空運送人에 대하여 私法規制를 加한 唯一한 條約으로서 數世紀를 지나오는 동안 여러 차례 改正은 되었지만 全世界的으로 와르소體制를 構築하는데 핵심적 역활을 하여 왔으며 이 條約은 世界의 航空運送法體制內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_ 이 와르소體制의 特徵은
消費者인 個人은 어떠한 保護를, 어떠한 方法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가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具體化로서의 전자, 특히 消費者保護法에 관하여 그 制定·改正에 따른 經緯·主要內容을 살펴본 후 이의 問題點을 고찰하여 앞으로의 方向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중금속·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에 美國環境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해화확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통제에 관한 環境法令을 제정한 것도 다른 환경분야에 비하여 늦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토양오염의 위험성을 인
軍師程濟始而苦諫炳文不聽, 已經奏聞朝廷。廷臣以爲文武不協, 議欲召濟。
군사 정제는 비로소 경병문에게 간언을 하지만 듣지 않아 이미 조정에 상주를 올렸다.
苦諫 :고충을 무릅쓰고 간절(懇切)히 간(諫)함
而羽書報至, 則已敗?。
羽書:군사상으로 급하게 전하는 격문
보고가 이르니 이미 패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