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 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801년 독일 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하(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罪刑法定主義)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또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사전에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
죄형법정주의는 라틴어인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로 포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1801년 독일의 Feuerbach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며, 죄형법정주의가 로마법에서 인정된 원칙은 아니다. 구성요건의 개념이 없었던 로마의 의사형법하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었으며 소급에
罪刑專斷主義) 아래에서는 범죄와 형벌이 재판관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 주의의 사상적 연혁은 보통 1215년 영국의 <대헌장 Magna Carta>에 있다고 한다. 이 헌장의 정신은 1689년의 권리장전에 계승되었다.
이 사상은 그 뒤 미국과 프랑스에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의 제한과 財産權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선언된 罪刑法定主義도 遡及立法에 의한 刑事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