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형사처벌 및 재산권박탈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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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처벌]형사처벌 및 재산권박탈금지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一. 서

_ 二. 遡及立法禁止의 근거

_ 三. 遡及立法의 개념

_ 四. 遡及立法禁止의 적용

_ 五. 刑罰不遡及의 원칙

_ 六. 遡及立法에 의한 財産權 박탈의 금지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의 제한과 財産權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선언된 罪刑法定主義도 遡及立法에 의한 刑事處罰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 규정들도 遡及立法禁止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遡及立法禁止가 헌법 전반에 걸쳐서 표출되는 法治國家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며, 따라서 위와 같이 刑事處罰이나 財産權의 박탈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