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의 제한과 財産權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선언된 罪刑法定主義도 遡及立法에 의한 刑事處
성격 :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형사법적 성격 : 관세징수와 통관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의 으로 조세범처벌법이나 형법 및형사소송법과는 별도의 관세법에 대한 처벌법규를 두고 있다.
④ 기타 성격 : 쟁송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
2) 관세법 위반사례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원칙으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13조 1항)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에 대하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