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序論
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處理하고 存立을 維持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權限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地域과 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的 統治權이다. 地方自治團體가 해당 地域과 住民을 支配하고 그 所管事務를 자신의 創意와 責任에 입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內部的인 自治權이 요
自治權을 부여하고 현행의 경제사회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미 中國은 1984년 英國과, 1987년 포르투갈과 홍콩, 마카오 返還協定에서 이를 적용한 바 있다. 李玫炯, “中國․臺灣間 統一政策과 經濟協力 展望”, 『硏究報告書』제 226호, 産業硏究院, 1991年 5月 20日, p.
自治權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는 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의 권리이기 때문에 地方自治團體는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감독을 수용하고 있다.(自治權과 國家監督權의 均衡).
⑤ 地方自治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또는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지방정치
「地方自治權」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後術).
또한 1947년 府縣制 개정에 따른 都道府縣制가 도입되었고, 72년에는 오키나와(沖繩)현의 復歸가 실현되어, 92년 현재 1都 1道 2府 43縣 662市 23特別區 1993町 581村 합계 3306개의 地方公共團體가 존재한다.
自治權을 가지는 지역단체의 존재와 그 단체의 사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단체 자치’의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요소이다. 團體 自治란 국가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