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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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日本의 地方自治制度의 槪要
전후 日本의 地方自治의 展開와 現狀
「地方自治」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地域의 구조변화와 地方自治의 課題
본문내용
1. 日本의 地方自治制度의 개요
日本 地方自治制度의 전개는 1947년 5월 3일 日本憲法과 地方自治法의 시행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戰前의 日本에서는 1871년 廢藩置懸, 78년 郡區町村編成法, 88년 市制·町村制등에 따라 府縣·市町村이라는 地方團體가 설치되었지만, 이들 地方團體의 기본적 성격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었다. 1889년에 공포된 日本帝國憲法에도 地方自治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地方官 官制(1890)에 따라 설치된 府縣知事는 임명직이었으며, 내무대신의 지휘, 감독에 따르고 각 省의 주된 업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省 大臣의 지휘, 감독을 받는 법률, 명령을 집행하였다. 또한 市町村·府縣에는 의회도 설치되어 1925년 보통선거법의 도입 후에는 성인자의 參政權이 인정되었지만, 地方團體는 국가의 행정적인 감독아래 놓여 있었고 중앙집권적 국가통치를 관철하는 官治的 行政을 맡는 말단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요컨데, 戰前의 日本에는 地方制度와 地方團體의 전개는 보이지만 地方自治의 전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日本憲法에 의하면, 「地方公共團體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地方自治의 本旨에 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92조)고 되어있고, 또한 地方公共團體에는 의회가 설치되어 「地方公共團體의 長, 그 의회의원 ...은 그 地方公共團體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93조)고 되어 있다. 나아가 地方公共團體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이 인정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94조)고 되어 있다. 憲法 제92조의 「地方自治의 本旨」는 地方公共團體가 국가기관으로 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지방의 행정이나 입법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團體自治」의 관념과 그 地方의 행정과 입법이 그 地方住民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됨을 의미하는 「住民自治」의 두가지 관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 되는 制度的인 조건이기 때문에 「住民自治」가 곧 地方自治의 근본원리로써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憲法의 諸規定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憲法과 같은 날에 시행된 地方自治법에는 住民, 선거, 의회, 집행기관, 재무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 제74조 이하에 규정된 住民의 직접청구의 諸制度, 다시 말하면 조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住民의 직접청구, 사무감사청구, 의회의 해산청구, 장·의원·주요공무원의 해임청구 및 제242조 이하에 규정된 재무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납세자 소송)의 諸制度는 국가의 Level에서가 아닌 住民의 직접참정제도로써 「住民自治」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이들 직접청구제도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대표(간접)민주제의 흠결과 폐해를 보충하는 補完的인 制度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전통적인 견해와 단순한 대표민주제의 보완적인 制度에 그치지 않고, 「住民自治」의 원리에 기한 직접민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발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견해와의 대립이 있다. 이 견해의 대립의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地方自治權」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後術).
또한 1947년 府縣制 개정에 따른 都道府縣制가 도입되었고, 72년에는 오키나와(沖繩)현의 復歸가 실현되어, 92년 현재 1都 1道 2府 43縣 662市 23特別區 1993町 581村 합계 3306개의 地方公共團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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