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Constitution, Verfassung)은 한 國家 내에서 制度化된 權力關係의 體系를 정하는 法으로서 國家가 성립된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다. 憲法은 반드시 成文憲法의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國家機關의 組織, 權限과 節次를 예정함으로써 國家機關의 構成과 그 活動을 根據 지우고 限界를 설정
선고된 限定違憲決定의 효력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權限配分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法學方法論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憲法의 規定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法律解釋의 可能性과 그 方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現行憲法에 의하여 憲法裁判所가 出帆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違憲 혹은 合憲決定 이외에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고하였고, 그 허용성과 효력에 관하여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
Ⅳ. 事實인 慣習
1. 의 의
사실인 관습이란 관습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을 말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다. 제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
方法)의 경우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술(記述)을 넘어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뒷받침 된 이후로 그 연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차배근, 前揭書 p 384.
이후의 내용분석방법이 분석방법의 다양화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비옥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