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한국 법원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던 병폐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거론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臨機應變으로 때워 나갔다. 그런 과정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법원의 권위는 急轉直下로 추락하여 갔다. 법원의 자성과 개선을 위한 법
Ⅰ. 序論
우리나라의 公務員制度는 대체로 儒敎文化를 기초로한 중국식 관인국가의 영향을 받은 中央集權的 絶對官僚體制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日帝 植民地時代를 거쳐 1945년 政府樹立이 이루어진 후 國民은 主權을 획득한 후 先進國의 民主制度를 導入 實績制度를 바탕으로한 現代的 公務員制度
北韓의 憲法에 관한 正義를 보면, 「법학사전」은 憲法이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 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 하고, 憲法의 階級的 本質과 使命은 그가 토대하고 있는 社會經濟制度와 國家의 階級的 本質에 의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