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공무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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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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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1
Ⅱ. 民主的 公務員制度(公務員의 民主性)․․․․․․․2
1. 公務員과 國民의 關係에 있어서 民主性 ․․․․․2
2. 公務員과 國家의 關係에 있어서 民主性 ․․․․․3
3. 公務員任用의 民主性 및 公務擔任의 機會均等 ․․3
4. 公務員에 관한 基本的 事項의 法律主義 採擇․․․3
Ⅲ. 職業公務員의 制度(公務員의 職業性)․․․․․․․4
1. 公務員의 身分保障․․․․․․․․․․․․․․․4
2.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 ․․․․․․․․․․․․5
3. 公務員의 實績制(成績制)․․․․․․․․․․․․6
4. 公務員의 階層性(階級性)․․․․․․․․․․․․6
Ⅳ. 結論․․․․․․․․․․․․․․․․․․․․․․7
* 參考文獻․․․․․․․․․․․․․․․․․․․․7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나라의 公務員制度는 대체로 儒敎文化를 기초로한 중국식 관인국가의 영향을 받은 中央集權的 絶對官僚體制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日帝 植民地時代를 거쳐 1945년 政府樹立이 이루어진 후 國民은 主權을 획득한 후 先進國의 民主制度를 導入 實績制度를 바탕으로한 現代的 公務員制度를 채택 운영하게 된 것이다.
國民主權을 基本으로 하는 우리나라 憲法下에서는 公務員은 이미 과거와 같은 忠誠關係내지 身分的 예속관계를 맺고 있는 管公吏도 아니요, 官僚的 官公吏도 아니다. 公務員은 政治的으로는 主權者인 國民의 代表者․受任者로서,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法的으로는 國民의 法的 組織體인 國家機關의 構成者요, 國家組織의 人的要素․法的單位로서 특별한 法的地位(權利․義務․責任)가 인정되고 있는 專門的․技術的인 行政을 담당하는 專門家的機關이다.
오늘날 公務員制에 있어서 ‘國民에 의한’, ‘國民을 위한’, ‘國民의’, 公務員이라는 一般的 性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나라 憲法인데, 우리나라 公務員制度의 一般的 原則으로는 첫째, 民主的 公務員制度를 취하고 있고, 둘째, 職業公務員制度로 향하고, 세째, 實績主義制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文에서는 우리나라 公務員制度의 基本原則인 民主的 公務員制度와 職業公務員制度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Ⅱ. 民主的 公務員制度(公務員의 民主性)
民主的 公務員制度란 우리나라 憲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公務員이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로서 뿐만 아니라 國民에 대해서 責任을 지는 것을 公務員制度의 基本性格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公務員의 一般的 性格은 公務員과 國民의 關係 및 國家의 關係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公務員과 國民의 關係에 있어서 民主性
公務員과 國民의 關係에서 公務員은 政治的으로 主權者인 國民의 代表者 내지 受任者로서,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게 責任을 지는 것을 本質로 한다. 따라서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特定人 또는 特定政黨(執權黨)에 대한 奉仕者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憲法은 國民主權主義를 基本原理로 하고 있다. 과거의 朝鮮時代나 日帝時代의 市民的 官僚制度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며, 公務員은 國民의 公務員으로서 國民全體에 대해 奉仕하여야 한다. 憲法에 規定한 제7조 제1항은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는 規定이다. 따라서 公務員은 과거의 官吏와 같이 任命權者인 君主에 대한 奉仕者가 아님은 물론 執權政黨이나 기타 어느 一黨一派에 대한 奉仕者도 아니고 오직 國民을 위한 奉仕이다.
2. 公務員과 國家의 關係에 있어서 民主性
公務員과 國家의 관계에서 公務員의 民主性은 국민의 法的 組織體인 國家機關의 構成者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公務員은 형식적으로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構成者이고, 實質的으로는 公務를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公務員에게는 權利․義務 및 責任에 있어서 個人的으로 특별한 法的 地位가 인정된다. 따라서 公務員은 主權者인 국민의 受任者이기 때문에 委任된 任務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法을 위배한 경우 등에는 國民에 대한 責任을 진다. 이러한 公務員의 責任에는 選擧를 통한 政治的 責任과 行政法․刑事法․民事法上 인정되는 法的 책임 등이 있다. 또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의 解任建議의 대상되므로 政治的 責任을 지는 경우도 있다.

3. 公務員任用의 民主性 및 公務擔任의 機會均等
公務員의 任用性이란 직접적으로 國民에 의하여 任用이 행하여지거나 간접적으로 國民全體의 代表者에 의하여 國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公務員의 任用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또한 公務員의 任用은 國民이 직접 행하거나, 間接的으로 國民全體의 代表者로써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행할 경우 비로소 民主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憲法도 중요한 公務員은 國民에 의한 直接選擧(大統領, 國會議員 등)와 임명에 있어 國會의 동의를 받게 하였다(大法阮長, 大法官, 國務總理, 監査院長 등). 또한 기타의 公務員도 大統領이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게 하였다.
公務員이 되고자하는 자는 널리 개방하여 性別․宗敎․社會的 身分 등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能力 本位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選擇․採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憲法도 모든 國民에게 균등한 公務擔任權을 보장하고 있다. 國家公務員法은 公開競爭採用試驗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 실시하였고, 缺員補充시에는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명기, “인사행정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보사 학습지,1995.
- 예종덕․김일주 공저, “행정(경찰)법”, 서울: 경찰행정연구원, 1991.
- 윤세창․이호승 공저, “행정법(下)”, 서울: 박영사, 1994.
- 이상규, “신행정법론(下)”, 서울: 법문사, 1988.
- 조정환, “정심 행정법”, 서울: 박문각, 1992.
- 한경우, “행정법Ⅱ”, 서울: 홍문사, 1994.
-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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