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측 사료에 의한 일본의 주장
1. 도해면허(渡海免許, 1618 / 1661)
도꾸가와막부는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개 가문에 죽도에서 전복과 강치를 잡고 박달나무와 대나무 등의 삼림을 벌채할 수 있도록 도해면허를 발부하였으며, 1661년 송도(독도)에 대한 도해면허까지 발부하였다. 이러한
隱岐)군 고카(五箇)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
<은주시청합기 (隱州視聽合記)>(1667년)
(한국측)
o 은주시청합기(1667년)는 송도(독도)와 울릉도가 고려(조선)에 속한 것이고 은기(隱岐)(오끼島)가 日本의 한계(限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측)
隱岐島)에서는 독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과 달리 과학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우산도가 실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뜻은 아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동해에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에
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