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
전략을 추종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종전의 방식대로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면, 최악의 경우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 분쟁 촉발은 바로 이러한 시점, 즉 한미 간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보이는 시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도의 영유권 반환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하나 국제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나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998년 체결된 한일 간
정책 주체가 Government로 한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Governance는 Government가 하던 일을 더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었던 의사결정 및 전달이 행정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주체의 변화는 정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Government 중심의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