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건축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업무운영 요령에 재건축의 시행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규정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은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및 분배적 정의실현의 수단으로 사회적 기능과 주거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시설의 확충과 신설을 통
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 초반 건설된 공동주택들을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였으므로 건물의 구조적인 면에서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자는 차원에서 재건축 문제가 나타나게
법령의 미비는 정책당국이나 주
민 모두에게 재건축사업을 '계륵'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재건축에 관한 법령인 주촉법이나 집합건물법 등도 사업추진에 제도적 지원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의 설정이나 세부적 기준의 미비로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
유사질문이 파생되어 몇 가지 질문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각각의 문제를 연습하자 유형은 자신과 의견 불일치, 부당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등 이다. 주의 할 사항은 자신과 의견 불일치, 부당한 지시이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설명 방법에 따라서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