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 그러나 지역 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자체로서는 도
개발 방지와 지자체들의 용적률축소와 같은 재건축․재개발 억제정책 및 환경문제(폐기물 포함)의 대두, 주택보급율의 상승 등에 따라 현재와 같은 신규주택건설량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전망이며, 재건축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층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방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월 5%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두 달 연속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 상승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의 강화된 재건축 기준적용을 피해보려는 해당 단지들이 무리하게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투자처가
사업방식으로 자리 잡고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은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행하여지고 경제적 수익성이 중요시 되면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회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3년 7월1일 부터 그간의 주택재개발사업, 주락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도시정비, 주거환경개선, 주택공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 특별시와 같이 택지공급이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주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