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
Ⅰ. 국세우선권의 개요
1. 국세우선권 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기 제35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여 국세의 우선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