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세우선권의개요
1. 국세우선권 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기 제35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여 국세의우선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음에 있어 조세와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하여 징수된다 할지라도 조세가 일반채권의 희생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
Ⅰ. 서설
1. 보충적 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납부할 국세 등 금액에 부족한 경우 본래 납세의무자와 법정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세 기본법에서 본래의 납세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충적 납부책임을
Ⅰ. 개요
외국과의 교역의 확대, 점증하는 국제적 인적자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신분적 법적문제가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섭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사회설비의 확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