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가산임금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한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임금지급방법을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判例에
있다.
2. 취지
이는 연장근로의 제한 및 휴게시간의 규제에 대한 예외로,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연장근로시간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3. 적용사업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 의료
근로에 관한 약정이 병행적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V.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1. 연봉제 적용의 어려움
연봉제는 성과와 실적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므로, 연봉제를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실적이 나빠도 연봉이 줄지는 않는 것으로 연봉산정은 누적식으로, 전년도 연봉이 기준이 된다. 대체로 기본 급여는 같이 주고 성과에 따라 가산금을 더 주는 형태이다. 반면에 제로섬 방식은 실적 나쁜 부서와 사람의 급여를 줄이는 대신에 이를 실적 좋은 부서와 사람에
임금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을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