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이 있어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동안 친가정을 대신하는 일반가정에서 위탁양육하다가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하였을 때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2.가
Ⅰ서론
『가족제도 사각지대 ‘위탁가정 입양’-여성신문 1037호 [특집/기획] (2009-06-26) 』
우리 사회 가족 관련 법제는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정상 가족’을 기본 모델로 해 그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를 보인다.
그 중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로 양육되어 건전하게 성장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 미혼모, 부모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입양사업은 이러한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아 보다 나은 성장 발달
가정에서의 보호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에게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방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입양과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황 및 문제를 알아보고 정책적 제안과 함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입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