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에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③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위탁보호로 의뢰된 아동
2) 가정위탁의 전개 과정
▪ 국내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을 전제 .
1986년에 878건, 1987년에 705건 ( 거택
가정위탁 : 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것.
② 친인척가정위탁
▪ 대리양육 - 부모가 아닌 부양 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의미
▪ 친인척위탁 - 큰아버지, 이모 등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4) 가정위탁의 현황 및서비스
< 아동입양기사
입양이란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 통해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입양은 질병이나 불임 등의 사유로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나 출산에 의하지 않고 자녀를 갖기를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정을 떠나
위탁보호(foster care)는 모든 대체보호시설인 위탁가정(boarding home), 입양가정(adoptive home) 또는 시설(institution)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중 미국의 아동 복지 연맹(the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의 정의를 따르면 가정위탁보호란 “아동복지 서비스의 하나로써 자기 가정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가정위탁사업은 바람직한 대리보호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짐
궁극적인 목적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호자에게로 돌아가거나 다른 좋은 가정에 입양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