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과 현황, 전달체계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가정위탁양육이란 학대, 유기, 가족해체 등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시 친인척 혹은 일반 위탁부모가 정부의 양육지원금을 받으며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대신 양육해주는 제도이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보호자 관점)을 아동법(아동관점)으로 개정하자고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2008.2.15)에서 발제 안을 내놓기도 했다.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보장의 강화
• 가정과 아동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과 사회의 여러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 권리의 소중함, 침해의 실태
보호하기에 충분한 학력과 자격 그리고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투입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더욱 구체회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업무환경 등은 잦은 이직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보호아동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주요 특징은 보육에서의 교육적 특성 강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국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적 통합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보육 사업은 아동 및 여성과 가족의 욕구는 물론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발전 및 통합과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