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사회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일은 따라서 사회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는 결코 가정의 문제만으로 방치될 수 없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는 아내구타와 같이 주로 여성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로 취급하여 일반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폭력인가 혹은 교육인가 하는 논란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아내폭력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으나 형제자매간에 때리고 싸우는 것은 자라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가정폭력행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가정폭력특례법에서 불법성이 중한 행위들을 유형화하여 가정폭력범죄로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중에서 형법 및 특별법상의 일정한 범죄유형에 해당되는 폭력행위만을 가정
논의되었다고 보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쉼터 퇴소자들에 대한 사후보호 측면에서 퇴소자들의 퇴소 이후 사회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따른 영향 요인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쉼터 퇴소 이후 사후보호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는데 있어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폭력행위로써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 제작 및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폭력을 말한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 1인 또는 다수가 다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