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 될 수 없었다.◈ 1997년 1월 18일에 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어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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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담소 및 보호시설1)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소의 설치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배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업무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주요 사업과 업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한 가족 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심리 상담 및 가해자 교육에 힘쓰며, 어린이 가정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
셋째,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사업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넷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인도 받는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법안 작업에 박차를 가함
-1997. 12. 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1. 1. 29.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1차)
-2004. 1. 20.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시/군/구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