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 중에도 집안 일이라며 돌려보내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근본적
가정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1.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가정폭력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내학대 유형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등), 방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해남편과 피해부인 모두 40대에서 비율
피해자들의 고통은 악순환 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가정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가정폭력대한 대응방식의 문제인데 우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찰, 검찰, 판사 등을 포함한 법적 체계의 대응의 부적절함,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 체계
가정폭력특례법에서 불법성이 중한 행위들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데, 형법 및 특별법상의 일정한 범죄유형에 해당되는 폭력행위만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는 일반적인 가정폭력 중에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