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었다. 여성운동단체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1997년에야 비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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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가정폭력에 관한처벌규정의 적절성
첫
규정지었다./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여성은 복지정책 기반 수립에 일정역할을 한 것이 사실임. 여성운동계, 전문직 여성, 정당여성을 중심으로한 여성 세력은 정책문제에 다소 영향을 미침. 그러나 여성운동의 경우 정치운동에서는 가시적으로 부각된 반면, 사회 및 경제계획을 주도하는 조합주의 체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형법상의 폭력(행)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제2조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
규정한 최초의 입법으로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1989년에는 모자가족을 위한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87년에는 남녀고용 평등법제정과, 가정폭력특례법을 제정하였고, 1991년에는 영유아 보육법, 1994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5년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