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었다. 여성운동단체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1997년에야 비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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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가정폭력에 관한처벌규정의 적절성
첫
처벌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의 조사, 피해 노인의 보호, 노인학대자의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형법상의 폭력(행)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제2조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
2 절.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및 최초의 폭력시기
2007년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하였
관한 개인의 견해와 상황이 다 달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을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개정아동복지법 제 2조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서적 ․ 설적 폭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