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짐.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새로운 전환과 함께 통합적 가정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게 됨.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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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짐.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새로운 전환과 함께 통합적 가정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게 됨.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수성
Ⅱ 본론
1. 다양한 가족생활지원 전문가의 종류
1) 건강가정사건강가정사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제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전문가로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강가정기본법제4장 제35조 의한 자격으로서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
이 정하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가정사는 인간과 사회
환경, 가정생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