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은 1950-70년대까지는 주로 해방이후 미국의 한국주둔으로 발생한 한국인과 미군, 특히 미군남성과 한국인여성의 결혼 이 국제결혼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이나 입양 등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간에 여러 문화가 존재하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
교육에서는 아동의 성장단계에 맞게 동화나 놀이, 노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교재를 개발해 어머니의 언어교육을 아동의 양육과 연계하고 있다.
2) 시·도 교육청 다문화정책 사례
각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지원도 다양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가정가족들의 학교 적응교육을 지원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생활하는 가정 등 새터민 가정의 유형이 있다.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 및 아동양육
교육지원(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취업지원(직업교육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
가족부도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농림부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을,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결혼이주여성가정 의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등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