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을 통솔할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가족관게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 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여성을 배제한 부계 중심에서 벗어나고
가족에 대해 초혼가족을 기준으로 문제 있는 가족, 불완전한 가족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최근 재혼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이해가 많아져서, 새로운가족유형으로 인정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정착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부장제가 법제도화됐던 것이 호주제였는데, 그 제도의 폐지 법안이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정
중심 및 가부장적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호적과 성씨 등 의 문제로 상속상의 어려움 및 사회적 스티그마를 경험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향후 재혼가족 및 입양가족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부장적인 호주제폐지로 이들 가족의 문제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의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를 보는시각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족학자 삼강청미는 가족문제의 연구접근중문제가족적 관점와 일반가족적 관점을 소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