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을 위하여 중앙, 시 도,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 사업안내
①가정교육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족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간 장벽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 가정 형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설명하고 학습자로서 발전 개선 방안에 대
가정 형태이다. 이는 단일민족 인식이 강한 우리 사회도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가 간의 장벽 개념이 점차 사라지
건강가정사업이다, 건강가정사업의 법적 토대인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결식아동들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늘 배고픔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육을 학고 프로그램과 의료지원을 통해 기본 생계에 대한 안정 뿐만 아니라 교육, 정서적 안정, 가족기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