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의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흔히 '성적 착취' '성적 오용' '성폭행'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성학대' 라는 용어는 노출증에서부터 성기 접촉, 성교 그리고 포르노그래피까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법적 틀에서의 성학대는 강간, 근친강간, 불법적 성교 등의 범죄행위로
성학대는 지난 2002년에 65명에 그쳤으나 2003년134명, 2004년 177명, 2005년에는 206명이나 신고돼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249건으로 매년 급증해 지난해만 해도 전년비 20.8% 늘었다. 또한 200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성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에 의한 경우가 43%, 아동의 부모 및
아동과의 성관계를 허용된 것으로 여기게 됨.
- 강한 불안이나 실패로 인해 성인 여성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 성적 행위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성적 배출구가 봉쇄된 성인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약한 아동에게 성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가족복지론
범주는 다음과 같다.
- 사춘기 오빠가 성적 실험대상으로 삼는 경우
- 또래 여자 친구의 대체물 혹은 애정결핍의 대체물로 삼는 경우
- 폭력과 강제로 성적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n기타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삼촌, 사촌, 할아버지, 드물게는 어머니, 언니, 숙모, 할머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