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족법개정의 개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
법정신에 맞지 않으며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조장하고 사회변화와 국민의식의 발전 추세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법전에 존재하고 있다. 민법은 1990년 일부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호주 상속
민법개정안의 골자와 개정안의 통과 이후 어떤 식으로 가족제도가 운영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의는 호주제 폐지 여부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주제 폐지 이후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호주제도의 의미
1)호주제
호주제도는
가족의 변화의 고찰이다. 두 번째 축은 이러한 현실을 규율하는 현행 가족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세 번째 축은 다른 나라의 가족법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연구이다. 네 번째 축은 현행 가족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바람직한 가족법개정 입법안의 제시이다. 먼저 현대 가족의 변화와 우리 가족법
제도는 남녀평등에 반하며,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호주제도는 남녀평등에 반하며,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강제적인 호주상속이 임의적인 호주승계로 바뀌었고,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