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활동범위도 가부장적인 가정 안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과정은 한국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여성의 위치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법, 제도의 변화는
법을 통한 호주제도의 이식을 시도했다. 이 때 관습 조사 중 호주와 가족관계에 관하여는 일본 명치 민법상의 호주권의 관점에서 문항을 작성해 조사함으로써 마치 조선에 일본식의 강력한 호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작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2) 문제성
호주제는 여성을 차별하게되는
신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다.
6.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의 절차문제
현행법상 모의 성을 따를 경우 혼인신고 시, 출생신고시 두 번에 걸쳐 신고하게 하여 그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었다. 한번의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출처] 가족관계등
법적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성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남녀차등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2005년의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제와 함께 혼인하면 여성이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던 제도는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고, 호적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③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