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는 남녀평등에 반하며,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호주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강제적인 호주상속이 임의적인 호주승계로 바뀌었고, 마침내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 호적제도
호적이란 한 가정
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 유지하고, 이러한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말하여 보면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도 할
유무를 판단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성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남녀차등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2005년의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제와 함께 혼인하면 여성이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던 제도는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고, 호적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 되었다.
호주제는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이며,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선언했다. 또한 호주제는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