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친화제도란?
여성부 출범이후 추진하던 여성친화제도와 여성가족부 출범이후에 추진되는 가족친화제도는 그 내용이나 추진 방향은 유사점이 많으나 그 대상이 여성에서 가족으로 확대되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여성친화제도는 조직 내에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을 대상으
가족친화제도를 도입, 실행하고 민간의 도입과 활용을 장려해왔다. 특히 근로자가 직장생활에만 집중하여 가정생활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족친화적 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근무시간을 자유롭
근로자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
동종업계 최초로 1997년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자체 운영 중, 현재 3개 어린이집에 원아 85명 보육 중
모성보호와 육아 등 여성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양립지원제도를 운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대상 : 기업,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기업] WLB 제도 활성화 반대 의견
WLB 프로그램 활성화에 소극적인 기업의 입장
WLB 제도의 필요성
Ⅰ. 서론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가장 전면적인 변화는 성구분적인 핵가족으로부터 맞벌이 가족으로의 변화이다. 영국을 예로 들면 1951년에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22%였으나 1990년대 초에는 62%로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1994년에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80%에 달했다. 포르투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