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접근에서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조체계들이 연계성을 갖고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사회적 개입방안,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개입방안, 피학대노인에 대한 개입방안 등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사회 구성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아동양육에 관한 개인의 견해와 상황이 다 달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을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개정아동복지법 제 2조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가족의 와해, 제기능의 상실, 이혼과 별거 등에 의한 결손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아동학대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지는
개입을 위한 목표설정을 주로 한다.
제 1 절 관계형성 ; 접수(intake)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그 사람은 일정한 형태의 문제 또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가 충족되어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의 노출,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으로 정의 하였다.
지난 40여 년 간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은 매춘과 아동의 상업적인 이용을 포함한 성적학대, 아동노동력 착취, 부랑아, 아동 인신매매, 집단 보호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등을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은 실제적인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