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변화된 역할구조와 기능에 따른 가족원들의 욕구체계상의 다원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가록에 대한 사회적 관여가 필요함을 뜻하며, 가족의 욕구에 대한 가족정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의 부양문제
중에서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특히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누가 부양기능을 대신해 줄 것인가. 국가사회에 의한 노인부양부담이 증대할 때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은 계속 뒤로 미뤄지지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이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 보건복지부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하였고, 2003년 3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여
가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과거 남성 주도형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던 가족정책이 위와 같은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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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복지정책 중 가족부양정책의
있다.
(2) 노인부양의 실태와 돌봄 노동의 사회화 필요성
첫째, 어린이 돌봄의 사회화 주제는 일정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함.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방향에서 요보호노인의 돌봄 정책에 있어 성별에 대한 관점이 거의 없음
<그림 1> 정책전문가들의 가족문제의 심각성 인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