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5월 제정 시행된 모자보건법 제2조 6조항에서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공유산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자 약 14만건, 기혼자 약 19만건의 인공임신중절건수가 있었다.
을 나타내었고, 1998년에는 연간 약 150만건 유엔, 보건복지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1000명당 30명꼴로 낙태를 하며, 이는 연간 150만건의 추정에 이른다고 하였다.
을 나타내었다. 통계자료가 이렇게 큰 이유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여성정책시민위원회가 채택한 「여성발전기본계획」과 「남녀차별개선지침」은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권영자, 1995).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 1991년에는 영유아
여성도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여성의 성 실태에 대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 30.8%가 죄책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계획 임신자의 88.3%가 인공유산경험
이런 우리나라의 수치들을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