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965년 존슨 대통령 재임 시 제정
2년마다 의회에서 검토하게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는 이 법에 속해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음
4) 가출 및노숙청소년법
(Runaway & Homeless Youth Act, RHYA)
2003년 개정되었으며 가출노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센터를 설립, 운영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가출은 청소년 개인에게는 정상적인 정서ㆍ인격발달 및 발육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가출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면 결정적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건전한
법적인 처벌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현실에서 미약하게 처리, 남녀고용평등법상 폭언 및 폭행관련 조항은 아예 없다.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농가인구 3,530,102명 중 여성이 1,814,975명으로 51%이며,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은 52.5%로 여성농민이 없이는
청소년’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해외에서는 가출(Runaway)과 홈리스(Homeles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출·홈리스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1974년 ‘가출청소년법’을 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 개정된 ‘미아·가출청소년및노숙청소년법’을
부랑자들을 멸시하였다. 미국인은 자유방임주의의 이념 하에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가 개인의 빈곤문제를 책임지지는 않았으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질환자, 아동 및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제도들이 분화되어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