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양식
(1)직권선고
개정법률에 의하면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신청의 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또 신법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신판
가집행 종국판결의 확정 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이다. 형식적 확정력을 가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급부판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상소 등으로 인해 소송지연 및 후일 패소자의 재산상태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여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게
가집행에 관한 것 등 세 가지로 구성됨이 원칙이다. 소송상청구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하였어도 주문에서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된다. 대판 2004. 8. 30, 2004다24083.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민사소송실무 강의자료]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요약 -
1. 법률실무의 개요
(1) 법의 이념은 먼저 인간관계에 평화가 유지되기를 추구하는 것
. 법률가는 사람의 사회생활을 다루는 직업---- 높은 윤리성 요구
(2) 변호사의 민사실무는 그 처리방법에 따라, 첫째 법률상담, 문서작성, 둘째 중재,
(3) 원칙적으로 제 1심판결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청구부분은 이심되지 아니하므로 또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추가판결(212조)의 대상이 될지언정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제 1심판결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지 아니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