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집행력
1.의의
(1)협의의 집행력
협의의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구속력을 기속력이라 한다. 재판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표시이므로, 일단 재판으로서 외부에 표시된 이상 자유로이 그 변경을 허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고 소송제도의
제3자는 채권적 의무의 승계인이요 대법 1993. 2.12, 92다25151; 동 1992.12.22, 92다30528 등.
원고로부터 물권적 대항을 받지 않는 자임을 이유로 제218조 1항의 승계인이 아니라 했다. 판례는 민법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판결이라 함은 형성판결이고, 소유권이전등기판결과 같은 이행판
효력들로 나눌 수 있으며, 2)효력이 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3)효력의 목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제한
법= 입법부
사법= 사법부
행정= 행정부
2.권력분립이론
(1)권력분립이론의 의의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