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의 진행사항
특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을 위하여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한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주소를 표시하며, 등기관계사건에서는 등기부상의 주소도 아울러 기재한다. 소송대리인의 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1). 민사소송법 제34조(移送裁判의 效力).
가. 移送決定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 402조(事實審의 專權).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개인을 위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입장에서는 자력구제를 방지하여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권리의 유무에 대한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재심가능하므로, 그보다 공정력 떨어지는 직권취소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