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의 양적인 확충과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 설립하여 가출한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돕고 청소년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에 관한 법적, 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며, 다양한 자원동원과 정보의 공유,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가출청소년을 광범위
하게 다루고 있고, 그나마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보호
와 복지수혜 대상자로서의 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가출청
소년 쉼터의 설치 및 지원을 골자로 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정부
쉼터 이용 청소년을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쉼터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향후 청소년쉼터의 전문화·특성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년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의 갈등, 폭력, 학대 등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전한 곳을 찾고자 집을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가출을 하더
청소년 대상 복지관 관련자 등
2. 문제의 범위
- 문제에 대해서 조직 혹은 기초 단위 범위의 지역사회, 광역 범위의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단위 중 어느 범위로 접근 할 것인가?
:서울 전 지역의 가출청소년들이 발견되는 즉시 그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고, 가장 가까운 쉼터나, 일시 보호소 등의 시
보호청소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정책이나 서비스도 가출청소년의 욕구나 문제를 수렴하기보다는 통제하거나 단순히 보호하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제적 접근보다는 조력적․발달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