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목적
본고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지방정부 역할상(특히, 항만개발 및 해양수산사무관련)을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지방정부의 분류기준,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등 측정변인을 적용하여 제주
간의 입장차이 또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부처간 조정방식과 협력체제의 구축이다. 환경행정기관이 여타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되도록 끊임없이 수정을 요구하고 그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이관, 통합 추진도 무시해서 안 되는 분야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산보안사무소, 검역소 등 사무의 대부분이 지자체로 이관 할 수 있는 분야로 지적된다.
2)
간의 일정한 책임소재의 변천이 있었으며, 기존의 런던카운티의회를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대런던 의회(The Greater London Council)가 창설되었다. 이 개혁의 결과 대런던 의회(GLC)가 런던 카운티 의회에 포함되어 있던 32개의 런던버러와 런던시의 주요한 업무를 맡아보게 되었다.
1972년 전면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