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점유보조자와 달리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데도 점유자로서 인정되는 수가 있다. 다시말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곧 점유라는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다.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어떤 자가 타인과의 일정
1. 의의
우리 민법 제194조는 지상권ㆍ전세권ㆍ질권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임치 기타의 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점유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정의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
[2] 점유제도의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
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
Ⅰ. 의의·취지
1. 간접점유 : 어떤자가 타인과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1)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 - 여기서 말하는 법률관계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 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를 이르는 말로 점유매개관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