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가 있는 한에서만 존속하므로 일시적․잠정적인 권리이다.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존상태를 보호하여 사회평화 및 생활관계의 연속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동산물권의 공시에 따른 효력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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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물권법이 채권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2. 상속인(相續
점유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占有槪念의 두 가지 原流
오늘날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Gewere의 결합의 산물이다. 처음에는 양 점유개념 모두 物에 대한 본권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Possessio가 일찍부터 본권에서 독립된 다른 물권인 점유권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
점유인 Gewere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지배설은 기에르케(Gierke)의 견해에 따라 Gewere를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발현형식'인 동시에 그 자체로 '권리'라고 한다. 즉 Gewere는 本權이 추정된 물건의 사실상 지배이다. 이러한 물권의 발현형식인 G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