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2조 1항)이지만, 사실상의 지배라는 객관적 요소 이외에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있어야 점유권이 성립한다. 또한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법의 보호(예컨대 특히 점유보호청구권)를 부여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실상의 지배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떠한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부동산소유권이란 대상 부동산을 배타적이고 무기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소유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로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이 있다.
(1) 점유권
대상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무기한 동안 배타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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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권법의 정의
1. 물권(物權)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편 물권편
제1장 총칙과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등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 370조【준용규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321조[불가분성], 제333조[순위], 제340조[타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제214조의 준용
(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