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서론
Ⅱ-1) 간접광고의 의미와 유형
‣간접광고의 의미
제품 간접 광고는 간접광고의 대표적인 형태로 ‘Product Placement’의 약자이며, 좁은 의미에서의 PPL은 주로 방송 프로그램 속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을 말함.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PPL은 협찬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접광고를 포괄하
1. 간접광고의 정의
간접광고란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하며, PPL, 위장광고, 기사형 광고, 인포머셜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접광고라는 용어 대신 PPL(Product Placement)를 사용한다.
2. 간접광고의 예
간접광고)
⇒ 나이키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당시 대회 공식 파트너인 아디다스보다 훨씬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는 찬사를 얻었다. 공식 스폰서가 못 된 상황에서 선수들의 유니폼과 장비를 후원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을 펼친 것이다. 특히 4강까지 오른 한국과 우승을 차지한 브라질은 모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형법과 같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협의의 공범 규정 이외에 정범의 한 유형인 공동정범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정범에 있어 정범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 후 1961년 개정형법준비초안 제25조 제2항과 1974년 개
2. 간접고용에 대한 법률규정
가.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을 금지하고(제33조 제1항) 있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공급이 가능한 업무나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에서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